대학원 교학팀에서는 2026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을 안내하오니,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에게 일정 등을 공유해주시고 학위논문 심사계획을 숙지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하신 후 심사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확인사항 - '표절검사 결과확인서'는2018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제출자부터 제출 의무화 함 (<첨부 10>, <첨부 11> 참조) 2. 심사계획 일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진행내용 | 담당 | 기간 | 세부 업무 | 1. 논문심사신청 및 심사비 납부 | 학생 | 4/1(수) ~ 4/3(금) |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논문심사 신청 후 심사비 납부(가상계좌) <첨부1> 참조 * 재학생중 수료학점 이수중인 학생은 '논문심사신청서' 작성 제출<첨부12> 참조 | 2. 논문심사신청 확정 | 지도 교수 | 4/3(금)
~ 4/6(월)
| 논문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가 각각 지정된 기간에 직접 숙명포털시스템에서 신청자가 입력한 논문제출신청을 확인 후 확정 <첨부9> 참조 | 주임 교수 | 4/7(화)
~ 4/10(금)
| 3. 심사용 논문초고 제출 (석사 3부/박사 5부) | 학생 | 학과별로 정한 심사일정 참조 | 심사를 위해 심사일 이전에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학과사무실로 제출함 | 4. 논문제출 신청포기원 제출 | 학생 | 4/1(수)
~ 4/5(일)
| 숙명포털에서 신청 및 출력하여 지도교수&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 5. 학위논문심사위원 제청 | 전공 | 4/6(월)
~ 4/10(금)
| 숙명포털시스템에 학과ID로 로그인 하여 학과에서 입력하고 양식 출력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첨부8> 참조 | <제출서류> 1. 논문심사위원 제청서 2. 외부 학위논문심사위원인 경우 계좌번호 및 주소록 양식 <첨부2> 참조 3. 신규 심사위원제출서류(학칙 시행세칙 제59조 4항 해당자만)<첨부3> 참조 | 6. 논문심사결과 보고서제출 마감 | 전공 | 6/5(금)까지 | <제출서류> 1. 석·박사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심사위원장작성, 심사위원전원확인) <첨부4> 참조 2. 박사학위논문심사요지 양식 1부 (박사/석·박통합 심사에 대해심사위원장이 대표로 작성함)<첨부5> 참조 3. 석·박사학위논문 예비.본심사보고서 (심사위원별작성)<첨부6-1, 6-2> 참조 4. 논문지도 결과 보고서 1부 (지도교수가 작성) <첨부7> 참조 *표절검사결과확인서 포함 <첨부10> <첨부11>참조 5. 학위논문 제목 파일 송부(smgrad@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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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가. 심사위원 제청 내역은 대학원위원회 검토 대상으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나. 학위청구논문심사는 해당 학기 내 예비심사와 본심사가 진행되어야 함 다. 심사는 대면 심사가 원칙이며 비대면 심사는 심사위원 또는 심사 대상자가 해외 체류중이거나 코로나 감염 및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심사일정을 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적시한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진행해야 함 라.석사과정 본심사는 예비심사 종료 1주일 이후(7일 경과한 다음 날/첨부 6-1 참조)에, 박사과정 본심사는 2차 예비심사 종료 2주일 이후(14일 경과한 다음 날/첨부 6-2 참조)에 심사위원 전원 참석으로 진행함 마. 예비·본심사 보고서의 심사일시 및 장소는 전체 심사위원이 일치해야 함 바. 심사결과보고서의 학위청구논문 제목은 반드시 제출자의 확인을 거쳐야 함 사. 기타 제출 양식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기재 바람 아. 비대면 심사로 진행한 경우 비대면 심사 증빙(줌 화면 캡쳐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