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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학부] 교환연수 학점인정 관련 안내 사항(학점 인정 신청 3.16(월)~4.17(금)) N
- 작성일 2026-03-11
- 조회수 27
- 작성자 아동복지학부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교환연수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안내 드리오니, 학부·학과·전공에서는 전공 학점 승인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공 학점 인정 기본원칙:
교환연수 교과목의 전공학점 인정 여부는 파견교의 강의계획서(Syllabus)를 기반으로 본교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다음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교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본교 교과목과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전공 학점 인정 가능 · 단, 해당 교과목은 본교에서 재수강 불가 · 이미 본교에서 동일·유사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전공 학점 인정 불가 (교양학점 인정가능) (2) 본교에 개설되지 않은 전공 관련 교과목인 경우 · 전공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과목인 경우 전공 학점 인정 가능 (3) 전공과 무관한 교과목인 경우 · 전공 내용과 관련성이 부족한 경우 → 전공 학점 인정 불가 (교양학점 인정가능) (4) 수업 언어(예: 일본어, 프랑스어 등)만을 기준으로 한 전공학점 인정 지양 · 수업 내용의 전공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전공 학점 인정 방식
구 분 | 인정 기준 |
전공필수 | - 2025학년도 1학기 파견학생부터 학점 인정 불가 - 2025-1학기 이전 파견자의 경우 본교 교과목과 1:1매칭하여 |
전공선택 | 파견교 교과목명 그대로 인정 |
학 점 | - 전공필수의 경우 본교 학점수 만큼 인정 - 전공선택의 경우 파견교 이수 교과의 환산 학점 수로 인정 |
성 적 | 모든 성적은 Pass/Fail로 인정 |
3. 교과구분별 승인절차 (첨부파일 교환연수 학점인정 신청서 예시 참조)
(1) 교양학점 인정 신청
① 교양일반 : 별도 승인 불필요
② 교양핵심 : 순헌칼리지 교학팀에서 승인
③ 교양과목만 신청한 경우라도 신청서 하단의 학생 소속 학부(과)장 승인 필요
(2) 전공학점 인정 신청
① 제1전공 학점인정
∎ 전공학점으로 신청한 교과목 별로 승인(공란 시 미승인 처리)
∎ 신청서 하단의 학생 소속 학부(과)장 승인 필수
∎ 전공별로 운영되는 학부의 경우 전공주임이 학점인정 승인
(예시: 영어영문학부의 경우 학생 소속에 따라 영어영문학전공주임, TESL전공주임이 승인함)
② 복수전공 학점인정 : 해당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전공주임 또는 학과장 승인 필요
③ 연계전공 학점인정 : 해당전공 전공 주임 승인
④ 학생자율설계전공 학점인정 : 해당 자율설계전공의 학생 지도교수가 승인
(3) 본교 교과목과 1: 1 매칭되는 교과목
① 다음 교과목은 본교 교과목과 1:1 매칭 후 학점인정 됩니다.
☑ 교양핵심 | ☑ 연계전공 | ☑ 학생자율설계전공 | ☑ 전공필수 |
|---|
② 1:1 매칭되는 교과목은 파견교 학점의 환산점수 ≧ 본교 학점 수일 경우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4. 적용기준 변경사항 : 2025학년도 1학기 파견 학생부터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전공필수 | 인정 가능 | 인정 불가 |
F학점 | 성적 반영 | 성적 미반영 |
일반교양 | 교과목명 개별 반영 | 해외교환(합산)으로 통합 반영 |
5. 학점인정 신청기간 : 2026년 3월 16일(월) ~ 4월 17일(금)
※ 파견교 성적표 발송이 지연되는 경우 → 학생이 지연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성적표 도착 후 학점인정을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학사팀 문의
단과대학 | (학사팀) 내선번호 |
문과대학, 약학대학, 독립학부, 순헌칼리지 | 710-9994 |
이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 710-9019 |
공과대학, 음악대학, 한류국제대학 | 2077-7802 |
생활과학대학, 경상대학, 미술대학 | 710-9017 |
붙임. 교환연수 학점인정 신청서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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