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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학부] [시험] 2026학년도 1학기 시험 시행 안내 N
- 작성일 2026-04-06
- 조회수 69
- 작성자 아동복지학부
2026학년도 1학기 시험 시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시험 시행 원칙
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은 해당 주차의 정규 수업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강의계획서에
사전 공지된 일정과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
나. 시험 주차에 시험이 진행되지 않는 수업일에는 강의 정상 진행
예) 월/수 수업 중 월요일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요일 수업 정상 진행
2. 시험 운영지침 및 유의사항
가. 시험은 과목별 특성에 따라 시험실시, 과제대체, 발표 등 교강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시행
나. 시험 감독은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가 진행하며, 추가 감독자가 필요할 시 소속 전공에서 선정
다. 시험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한 대비 철저
* 부정행위 발생 시 「[학사팀]부정행위 적발 사례 증가에 따른 처리 지침 안내의 건(2025.08.05.)」
공문 내용에 따라 사후 조치 진행
라. 장애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추가시간 등 해당 학생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 요망
※ 단, 편의 제공 범위 및 정도는 각 교강사 재량으로 결정
마. 평가 실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부평가 점수 입력 요망
바. 본교「학부 성적 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성적 산출 근거자료 보관 5년 필수
사.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여부는 수업의 학습목표에 따라 교강사가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학생
대상 사전 공지
3. 추가시험 안내
가. 시행 근거 : 학칙 제60조(추가시험) 및 학칙시행세칙 제44조(추가시험)
나. 추가시험 신청 및 승인 절차
[학생] 신청서 학사팀 제출 > [학사팀] 신청서 검토 및 승인 > [학생] 신청서 담당교수에게 제출
> [담당교수] 학사팀 승인 서류인지 확인 후 추가시험 기회 부여
다. 추가시험 유의사항
1) 추가시험 응시 요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2) 추가시험 방식으로 과제대체, 또는 다른 시험점수 등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음.
3) 추가시험 응시 과목의 최종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음.(교육실습생 제외)
4) 학사팀의 승인을 받은 추가시험 응시 요청서를 반드시 기간 안에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0점 처리함.
4. 기타 안내사항
가. 최근 부정행위 및 AI 활용 사례 증가에 따라 시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 안내문을 수정·보완
하였으니, 첨부파일(붙임 1, 2) 반드시 확인 요망
나. 주요 추가 내용
1) 성적평가 유형별(대면시험, 비대면시험, 출석, 과제) 부정행위 예시
*비대면(원격)시험의 경우, 교수학습센터 제작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함.
2)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유의사항
3)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안내
5. 문의처
구분 | 담당분야 | 연락처 | 사무실 |
전공강의 | - 전공과목 시험 문의, 부정행위 신고 - 추가시험 신청 및 승인 - 유고결석 | 02-710-9015 | 학사팀 (행정관 201) |
교양강의 | - 교양과목 시험 문의, 부정행위 신고 | 02-2077-7511 | 순헌칼리지 교학팀 (행정관 201) |
스노우보드/ 비대면시험 | - 스노우보드 퀴즈/과제 기능 활용 및 문의 - 비대면(원격)시험 도중 오류 발생 문의 | 02-710-9898 | 교수학습센터 (행파관 101) |
붙임: 1. 2026-1학기 학부 시험(중간·기말시험) 실시 및 응시 안내(학생용) 1부.
2. (서식) 2026-1학기 추가시험 응시 요청서 1부.